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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 제것인양... 환불금 받아 챙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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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이를 다시 환불받는 수법으로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대구시 북구 모할인점에서 서예용 붓 세트 등 29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안주머니에 숨긴 뒤 이를 즉시 환불받는 수법으로 이 날 하루에만 3차례에 걸쳐 43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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