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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뇌물로 22억 대출 농협간부가 사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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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 사례금 명목으로 농협 간부에게 1억여원을 주고, 농협에서 콩 구입대금으로 2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농산물 납품업자와 농협 간부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김천경찰서는 3일 김천 ㄴ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하며 농협 간부에게 납품계약 사례금을 건넨 백모(34)씨와 백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조합장 이모(49)씨,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과 수차례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경제과장 김모(51)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농협에 납품할 콩을 구입했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2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챘으며, 농협 직원 김씨 등은 콩을 납품받거나 담보물을 제공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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