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윤직 판사는 3일 학교 교비를 부당하게 전용,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산업정보대 김모(78) 전 학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왔고 전용한 교비를 유치원 기자재 구입 등에 지출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 등은 지난 99년부터 2년여동안 학교 지출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교비 6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학장은 선고를 앞둔 지난달 말 퇴임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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