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방·계양동 일대 4만4천여평의 체육시설 부지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경산시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85년 경산경찰서 뒤편 이 일대를 체육시설 부지로 묶고 럭비구장과 체육관 건립 등 각종 계획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체육시설지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만 의뢰해 두고 있을 뿐이다.
또 최근 경북체육회가 이곳에 경북체육인회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 다른 사업 계획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체육시설 부지로 묶이는 바람에 17년째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들은 도시계획을 풀거나 땅을 시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이곳 부지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 전체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2, 3년내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부지중 1만여평은 지난 86~89년 대구의 럭비진흥회가 럭비구장 건립 부지로 매입한 상태여서 현재 럭비구장을 건립, 시민들이 운동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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