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중 대구지역은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교통전문가와 시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차량 2부제 실시는 하되 단속은 하지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에서도 지역의 도로율과 주행속도 등을 감안해 자율실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달리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5개 월드컵 개최도시는 강제2부제를 실시, 적발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시는 대구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시행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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