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고용할 경우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종업원수 300명 이상 사업체가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고용률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실업대책을 양적 대책에서 질적 대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재원으로 사업주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6개월 이상 실직자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알선을 거쳐 직장을 구할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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