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 실업자 고용 전원 장려금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하반기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고용할 경우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종업원수 300명 이상 사업체가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고용률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실업대책을 양적 대책에서 질적 대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재원으로 사업주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6개월 이상 실직자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알선을 거쳐 직장을 구할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