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는 8일 1회용인 심장혈관 확장수술 도구인 벌룬카테터(개당 104만~110만원) 1천18개를 재사용한 뒤 이 중 656개를 신품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진료비를 청구, 7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침례병원 원장 이모(62)씨를 구속하고 심장내과 과장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벌룬카테터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환자의 심장혈관에 삽입,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도구로 재사용이 금지된 품목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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