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회용 수술기구 재사용 7억여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는 8일 1회용인 심장혈관 확장수술 도구인 벌룬카테터(개당 104만~110만원) 1천18개를 재사용한 뒤 이 중 656개를 신품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진료비를 청구, 7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침례병원 원장 이모(62)씨를 구속하고 심장내과 과장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벌룬카테터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환자의 심장혈관에 삽입,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도구로 재사용이 금지된 품목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