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 신용불량 등록 1개월전 통보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그치지않고 취업 등 일상 사회생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이용자 보호를위해 '30일 이전 사전통보 의무화'를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현재는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 통보하도록 돼 있고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통보 의무화 규정을 규약 대신 법으로 정하는 한편 연체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통보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김으로써 연체 고객에 신용불량 등록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준 셈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