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 임대료 과다 인상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9일부터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상가임대료 과다인상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 인상 여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고액 계약체결을 위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계약중단 및 해지행위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관련약관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한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