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9일부터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상가임대료 과다인상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 인상 여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고액 계약체결을 위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계약중단 및 해지행위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관련약관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한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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