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상가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증액요구하는 경우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과다한 월세로 전환요구하는 경우 △이미 이중 계약 등으로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했거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임차상인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참여연대는 신고센터를 통해 임대료 부당인상 관련 제보자료를 수집,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만 설치돼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적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이나 대규모의 영세상가를 대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순회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접수된 피해사례와 임차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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