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임대료 신고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상가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증액요구하는 경우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과다한 월세로 전환요구하는 경우 △이미 이중 계약 등으로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했거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임차상인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참여연대는 신고센터를 통해 임대료 부당인상 관련 제보자료를 수집,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만 설치돼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적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이나 대규모의 영세상가를 대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순회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접수된 피해사례와 임차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