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상고한 성주군의회 의원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성주군 의회는 의원 10명 중 6명만 남는 '반쪽 의회'가 됐다.
대법원 3부(다) 재판부(윤재식 대법관)는 10일 97년의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뇌물을 받은 죄로 원심에서 징역 8월~3년, 집행유예 1~4년을 선고받은 성주군의회 의원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성주군의회 관계자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며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7년 군의회 의장선거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99년 1월 구속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8월~3년, 집행유예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2000년 5월 대법원에 상고, 2년 동안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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