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조치로 45일간 신규회원을 모집하지 못한 외환카드가 11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했다.
외환카드는 향후 영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발급 및 사후점검 절차 등을 개선, 정상영업시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외환카드는 우선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고 신분증의 종류와 발급일자, 발급권자 등 신분증과 관련된 사항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본인확인을 했다는 확인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전산 등록이 아예 되지 않도록 했으며, 그래도 부정발급이 발생했을 때는 매월 영업점별로 명세를 통보해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도록 했다.
외환카드는 이와 함께 무자격자 가입이나 민원발생이 많았던 설계사를 계약해지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도록 했다.
또 카드발급 대상자의 소득 유무 판단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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