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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잘못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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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사무착오나 정당한 사유없이 늦게 처리된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제' 를 실시한다.

시는 민원처리과정중 사무착오, 지연처리 등으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이 시 종합민원실로 통보하면 조사를 거쳐 보상차원에서 지하철승차권(5천원권)을 지급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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