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구청장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조직 관리를 위해 2년에 걸쳐 모구청 여성문화대학 총동창회 간부들과 졸업생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청장인 이모씨(46)와 총동창회 회장인 유모씨(52)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97년 여성문화대학을 결성 운영하면서 2000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료식 및 임원 월례회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자원봉사 보상활동비 명목으로 구청으로부터 받은 829만원 중 500여만원을 총동창회 회식비 및 체육행사비로 사용하고 지난해 12월 여성대학 수료자에게 280만원 상당의 등산용 조끼를 기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비를 사조직 관리비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