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사조직 관리를 위해 2년에 걸쳐 모구청 여성문화대학 총동창회 간부들과 졸업생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청장인 이모씨(46)와 총동창회 회장인 유모씨(52)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97년 여성문화대학을 결성 운영하면서 2000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료식 및 임원 월례회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자원봉사 보상활동비 명목으로 구청으로부터 받은 829만원 중 500여만원을 총동창회 회식비 및 체육행사비로 사용하고 지난해 12월 여성대학 수료자에게 280만원 상당의 등산용 조끼를 기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비를 사조직 관리비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