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3월말 현재 대구.경북권의 4만6천㎡(보상비 133억원)를 비롯, 전국적으로 48만㎡(보상비 1천929억원)에 이르나 경남을 제외한 지자체는 자체 예산이 없어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수청구 대상시설(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한정)의 총 규모는 대구·경북의 567만5천㎡(보상비 9천723억원)를 포함, 전국적으론 3천867만4천㎡(보상비 11조1천152억원)이다.
건교부가 17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까지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구는 35건 8천㎡로 보상비는 52억원, 경북은 176건 3만8천㎡ 로 보상비가 81억원이다.
개정법에 따라 지자체는 매수청구 후 2년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후 2년내 현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 보상토록 돼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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