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구창회)은 월드컵경기대회 기간중 총기나 폭발물 등 사회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의 공항·항만을 통한 반입을 막기위해 관련 23개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17일 체결했다.
본부세관과 수출·입 업체, 항공사, 운송업자, 보세창고업자 등 대구·경북지역 무역관련업체 대표들은 대회기간중 위험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한다는 데 서명했다.
또 본부세관은 총기류나 폭발물 등 테러 관련물품을 발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출·입통관 지원 등 각종 관세행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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