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된 문희갑 대구시장이 18일 대구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문시장측 변호인은 "문시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문시장측의 보석신청에 대한 검찰의 소견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중으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문시장 사건을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에 배정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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