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작년 4~7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주식 6만6천주(13억2천만원)와 '지니랩'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00원)를 제공받고, 고층아파트 건립승인 청탁 대가로 D사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15억4천400만원 상당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서울지법 이현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홍걸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홍걸씨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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