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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도 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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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를 '현장전문교사'로 채용키로 하고 올해안에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고1학년이 고2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필수과목이 사라지는 대신 학생들이 79개 선택과목 가운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분야의 선택과목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로 임용될 전문직업인은 △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등 컴퓨터 분야는 물론 △애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연극 영화 등 예능분야 △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등 산업분야 △스포츠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 체육분야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과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한뒤 올해안에 시도별로 전문직업인을 선발한뒤 180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현장전문교사'로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첫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후 5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하는 계약직교사 신분을 갖게 되지만 특별한 하자가없는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그러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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