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시장 허가땐 주말쯤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희갑 대구시장이 18일 대구지법에 보석을 신청함에 따라 문 시장의 석방 여부 및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보석신청 10일내에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통상 신청 후 5~7내에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문 시장 보석여부는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석이 허가될 경우 주말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먼저 검찰의 의견 진술을 21, 22일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보석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문 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케 할 수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시장의 변호인측은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신청했다"며 보석 허가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문 시장측 변호인은 "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월드컵 조직위 조직위원인 문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