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된 문희갑 대구시장이 18일 대구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문 시장측 변호인은 "문 시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문 시장측의 보석신청에 대한 검찰의 소견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중으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법은 문 시장 사건을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에 배정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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