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된 문희갑 대구시장이 18일 대구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문 시장측 변호인은 "문 시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문 시장측의 보석신청에 대한 검찰의 소견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중으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법은 문 시장 사건을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에 배정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