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한나라당의 예천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신영국 국회의원이 입후보 예정자 권모씨에게 공천 헌금 10억원을 요구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고지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또다른 권씨가 지난 2월 신 의원과 대화를 나눈 입후보 예정자 권모씨와 김모씨의 말을 전해 듣고 '신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고소했으나 고소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같이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후보 예정자인 권씨의 경제적 능력을 걱정하는 신 의원의 말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돼 고소인인 권씨의 무고혐의 역시 인정 안된다"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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