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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상당 농협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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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는 석보농협의 서울직판장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하모(43.인천시 계양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98년8월 외상거래 한도액이 초과돼 더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자 최모씨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1억원상당의 농협 쌀을 공급받아 횡령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3억6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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