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3월25일~5월25일)을 맞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이 여행사 등에게 쏠쏠한 수입을 제공하는 영업장소가 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자진신고기간 동안 여권, 사진과 함께 자국으로 돌아가는 항공 또는 배 티켓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시할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취업자는 합법적으로 일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신고기간외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경우 14일 이내 출국해야 하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관대한 처분.
이에 따라 신고 마감을 앞둔 요즘 하루 평균 300-400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으면서 항공기와 배 티켓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ㅅ여행사를 비롯 4~5개 여행사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항공권 발매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ㄷ항운 등 3~4개 회사가 배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항공편의 경우 대구-베이징 24만6천여원, 대구-방콕은 32만6천여원에서 35만6천여원 등이며 배편은 속초-훈춘이 11만여원.
티켓 수요 증가로 여행사들은 업체당 하루 500만원 안팍의 항공권 판매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자진신고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행사 한 관계자는 "여행사는 항공권 1매당 평균 7~9%의 마진을 챙기고 있는 반면 항공권, 배편을 구입한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큰 이익을 챙기는 쪽은 항공사와 해운회사"라며 자신신고 최대 수혜자가 따로 있음을 내비쳤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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