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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불자 日 총영사관 진입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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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 5명의 망명시도 좌절사건이 22일 주민들의 제3국을 경유한 한국행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사건 발생 2주일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선양 사건'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 일본은 외교분쟁으로 치닫던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시종 중국측 페이스에 밀려 결과적으로 '한판패'를 당했다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아직 탈북주민의 3국행과 관련한 중.일 양국간 협상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않고 있지만, 외견상으로 볼 때 일본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측에 요구해 온 사항이 받아들여진 흔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사건 이후 중국 무장경찰의 총영사관내 진입을 공관 불가침특권을 규정한 빈협약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기본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본은 △주민 5명의 신병인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중국 경찰의 총영사관내 진입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측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일본측은 탈북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측면을 감안해 중국 출국전 주민들에 대한 신원확인 및 망명 희망지 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중국 경찰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으로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중국측은 일본이 요구한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 채 주민들의 제3국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일본 외교는 '완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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