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최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노인, 모자세대 등에 우선 임대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대구시 조례안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나 공공시설 등에 한정돼 우선임대의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각 구.군의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우복련은 논평에서 "대구시 청사, 시 산하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총 288개소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우선 임대된 곳은 12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세대에 실질적인 경제적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 임대실적이 전무한 대구시 각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빠른시일내 관련 조례를 제정,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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