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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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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들에게 소급 적용하자 이로 인해 수급액이 줄어든 사람들이 잇따라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은 이미 퇴직한 사람도 동일 호봉의 현직 공무원 월 보수액과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받던 구법(舊法)과는 달리 자신의 퇴직 당시 월급여액에다 물가 연동제를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 행정동우회는 "지난 2000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전 퇴직공무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행정동우회는 "새로운 법은 개정된 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고 이전 퇴직자는 구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 산하기관의 잘못된 기금 운용으로 연금 고갈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법개정을 통해 손실보전 부담을 예전 퇴직자들에게 돌리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 행정동우회원들은 22일부터 각각 자체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참가 희망자 서명작업에 들어가 전국 기초·광역 자치단체별로 헌법소원 신청서를 작성,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행정자치부 출신 퇴직 공무원 50여명이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두고 있다.

또 전국 교원과 군인 연금 대상자들도 개정 연금법에 불복,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경찰 퇴직자들도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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