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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치료 정보 경찰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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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신질환자들의 병력이 담긴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사실이 발겨혀지자 정신질환자와 의료계는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고 경찰과 보험공단은 불법이 아니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국 1만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이들에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경찰로부터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확인이 없으면 운전면허를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노출을 꺼리는 정신병력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사생활 및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이모(43)씨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자료가 어떻게 경찰에서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인권 침해로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을 고소할 생각"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의료법, 도로교통법, 정신보건법 등 어디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보낼 수 있다고 명시된 법이 없는만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측은 몇년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정신질환자의 난폭 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후 정신질환 운전자들의 현황파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때 정신질환자의 운전이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6개월이상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오는 7월부터 공익적 사안에 대해 타 기관에서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 환자의 개인정보 요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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