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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7일간 부단체장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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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간의 반짝 '관선단체장' 시대가 열렸다.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민선 단체장이 행정 업무를 총괄해 왔으나 이번 지방선거에 현직 단체장들이 대거 출마,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 때문.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대구지역은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전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후보등록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부단체장이 행정을 총괄하는 관선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남구의 경우 이재용 전 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13일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선거에 출마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단체장이라는 호칭 대신 후보로 지칭되며 사무실 출근과 관용차 이용 등 단체장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또 모든 결재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지역 구청장들은 구청 간부회의를 열고 행정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반면 부단체장들은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북지역에서도 대부분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 재출마함에 따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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