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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가 선거전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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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목적이외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자료가 외부에 유출된뒤 지방의회 홈페이지, 익명의 편지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돼 지방선거 출마자를 음해하는 자료로 악용되고 있어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자료 공개가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직전 시점에서 이뤄져 기록을 빼낸 사람이 선거를 겨낭, 특정후보를비난.음해하기 위해 사전에 수사기관 관계자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명의로 최근 본사에 우송된 지난 24일 남대구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편지엔 경찰의 수사자료,모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비난의 글, 음해성 편지 등이 동봉돼 있었다.

2000년 7월 10일자로 조회된 경찰 수사자료엔 이번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역 모 기초단체장 후보의 신상과 수사결과 공소권 없음, 무죄, 불기소 등으로 결론이 난 간통, 횡령, 혼인빙자간음 등의 수사내역과 상세한 개인신상이 기록돼 있다.

또 2001년 1월 10일 지역 모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다시 올려진 글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ㅇㅇ자리에 앉아있다고 늑대가 양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후보의 상세한 수사기록과 함께 후보자격이 없다는 음해의 글이 적혀 있다.

본사에 수사자료 등을 보낸 사람을 확인한 결과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지에는 살지 않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자료를 조회한 경찰관은 "법적절차를 밟아 수사목적으로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했을뿐 수사목적이외에 사용하는일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수사자료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과 함께 검찰기소이후에는 변호사 등이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나 수사목적이외는 절대 외부로 유출돼선 안되는 수사기밀로 위반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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