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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현안 모든 정당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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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는 주요 법안이나 대통령령안,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이나 부령 및 정책안, 기타 주요현안에 대해 국회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협의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리훈령에 따라 이같은 사안에 대해 여당과만 협의할 의무가 있었고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정책설명회를 갖거나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였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을 개정,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또 그동안 행정부와 여당간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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