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 특소세 인하 두 달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경기가 상승세에 있기는 하지만 환율하락과 국제유가 불안 등 불투명한 요인들이 많아 승용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자동차 수요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탄력세율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cc가 넘는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14%에서 10%, 1500~2000cc는 10%에서 7.5%,1500cc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 세율이 8월말까지 계속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는 아반떼 1500cc의 경우 24만2천원, EF쏘나타 2000cc는 57만2000원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