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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7,624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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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실태 파악과 제도권 내 수용을 위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 꼴로 신고를 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신고를 한 뒤 항공권이나 배표를 되파는 등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어 실제 효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달여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7천624명이 신고를 했다.

지역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2만여명 정도로 추산됨에 따라 3분의 1 정도가 자진신고를 한 셈. 국적별로는 조선족 동포가 2천4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천24명, 베트남 883명, 인도네시아 746명, 필리핀 359명 등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자신신고를 시행한 이유는 지난 92년 6만명선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10년만에 26만여명으로 4배 이상 느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신고기간 중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처벌 및 입국규제 면제, 최장 1년간 범위내(내년 3월 31일)에서 출국준비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최대한 선처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 단속시 강제출국시키고 고용주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이나 배표를 사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일부 외국인들은 신고를 한 뒤 항공권이나 배표를 되파는일도 있다.

한 불법체류자(37)는 "돈도 얼마 못벌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다"며 "우선 신고를 하고 좀 더 한국에 머물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점을 노려 불법체류자들에게 표를 판 뒤 자진신고 후에 표를 헐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업자들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와 돈을 벌려는 외국인들이 있는 한 불법체류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기능직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노동 시스템 마련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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