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동호 前 영양부군수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영덕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30일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동호(57) 전 영양부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 전 부군수는 지난 3월 중순 한나라당 영양군수 후보 공천에 탈락하자 자신의 지지자 6명에게 동반 탈당을 권유하며 각 100만~4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