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30일 학교 증.개축 공사와 관련 고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모(60) 전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전 과장은 지난 해 12월 대구시내 ㄱ고 증.개축 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도와달라는 이 학교 재단이사장 김모(64)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인삼 1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이 3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왔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