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30일 학교 증.개축 공사와 관련 고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모(60) 전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전 과장은 지난 해 12월 대구시내 ㄱ고 증.개축 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도와달라는 이 학교 재단이사장 김모(64)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인삼 1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이 3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왔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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