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市 교육청 과장 선거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30일 학교 증.개축 공사와 관련 고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모(60) 전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전 과장은 지난 해 12월 대구시내 ㄱ고 증.개축 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도와달라는 이 학교 재단이사장 김모(64)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인삼 1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이 3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왔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