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정성윤 검사는 1일 수사 중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를 사칭해 통화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모 방송사 PD 최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김병량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모 검사'라고 지칭, 김 시장으로부터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과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내 녹음한 뒤 이를 제보 받은 것처럼 제작, 방영한 혐의다.
최씨는 "김 시장과 통화한 적이 없으며 녹음테이프는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아 방송한 뒤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모(37)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날 소환했으나 이 변호사는 편파수사 등을 주장하며 소환연기를 요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