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분규 과정에서 전교조 활동을 한 교사들을 해임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청도 이서중.고 이선관.김은숙 교사의 해임은 부당노동행위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학교 재단에 명령했다.
전교조 이서분회장과 분회원으로 활동한 두 교사는 분회 창립과 학부형 통신문 발송, 공교육 정상화 버튼 착용, 복종 의무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전교조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내린 최초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으로 공.사립 학교 경영자들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경고"라며 "사학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회피해온 경북 교육청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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