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교사 해임은 부당 이서중.고2명 복직판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내 분규 과정에서 전교조 활동을 한 교사들을 해임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청도 이서중.고 이선관.김은숙 교사의 해임은 부당노동행위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학교 재단에 명령했다.

전교조 이서분회장과 분회원으로 활동한 두 교사는 분회 창립과 학부형 통신문 발송, 공교육 정상화 버튼 착용,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전교조와 관련해 사용자에게 내린 최초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으로 공.사립 학교 경영자들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경고"라며 "사학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회피해온 경북 교육청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