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정보대학(옛 신일전문대학) 전.현 재단간의 임원선임과 관련한 법정 분쟁이 9년만에 일단락됐다.4일 대구산업정보대학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 신일학원 고모 이사장, 김모 이사가 지난 99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 승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난 24일 상고를 기각했다.고씨 등은 지난 98년 교육부가 현 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모씨 등 임시이사 6명을 파견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99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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