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근 부동산 매도 6월중 신고땐 세액 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신고할 때보다 5%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달말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이후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지난 4월3일 매매계약을 하고 오는 8월31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양도자가 오는 30일 이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자진납부를 할 경우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양도신고나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매매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있으나 세액공제면에서는 5%의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최근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이달말까지 양도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