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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정 공약요구 드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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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농민들의 출마가 두드러진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연내 제정 등 농업 현안을 구체화해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농연 등 농업단체 농민들은 경북에서만도 기초자치 단체장 2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82명 등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때 경북에서 69명이 출마, 32명이 당선돼 46.3%의 당선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농업계 출신 후보의 당선 운동과 함께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 농정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어촌 복지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농협조합법 개정 △농협중앙회 분리 대책마련 △정책자금 금리(5%)와 상호금융(8%) 등 인하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액 인상 등 14개 농정공약을 요구했다.

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전업농의 농지매입자금 금리를 1%로 내리고 논농업 직불금을 1㏊당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농지관리기금의 정부출연 확대, 벼농사 면적 108㏊ 수준유지, 정책자금 금리 1.5% 이하로의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농민회도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자문위원회를 시.군에도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정책계 신설,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도조례로 제정, 면단위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확대, 농민자녀 무상보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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