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 판사는 7일 A씨가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은 뒤 국내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하고 새 장가를 간 B씨 등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이면서 한국국적을 가진 B씨가 재판관할권이 없는 캐나다 법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받아낸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둘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며 "따라서 B씨의 재혼은 민법상 중혼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8년 12월 남편 B씨가 캐나다 법원에서 아내인 자신을 상대로 한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서울 모구청에서이혼신고와 함께 호적정리를 하고 새 장가를 가자 재작년 6월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