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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감자 등 임시주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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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감자결의를 비롯한 지난해 5월 임시주총 결의사항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지난해 6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7일 서울지법이 기각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임시주총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회의진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전환사채 및 신주 액면미달 발행 안건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인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이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주총결의를 취소하면 주주, 현대건설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소송대리인 하일호 변호사는 "법원이 현대건설의 일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주총 자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늦어도 10일까지 항소를 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5월 18일 현대건설이 임시주총을 열어 5.99대 1의 감자안을 비롯, 6개의 주총 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절차상, 내용상 위법하다며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정주영 현대 전 명예회장이 현대건설에 증여한 5천여만주의 주식을 채권단에 무상양도해 채권단의 의결권을 높인 점 △상법상 무상양도 받은주식은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회사가 개별방문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은 점 △검증되지 않은 투개표 시스템을 사용한 점 등의 위법사유를 들어 주총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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