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복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 손봉기 판사는 7일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 2월 2회, 3월 1회 등 대구시내 일원에서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에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가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다 지명수배로 체포됐고, 체포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점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