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손봉기 판사는 7일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 2월 2회, 3월 1회 등 대구시내 일원에서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에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가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다 지명수배로 체포됐고, 체포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점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