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정당투표 신설 '총5표'

선관위는 투표방법이 달라진 6.13 지방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또 투표절차에 대한 가상체험을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홍보마당에 홍보자료방을 찾아 사이버투표절차를 클릭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한꺼번에 모두 5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선거부터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당투표제는 광역의회가 지역구 선출의원과 비례대표 선출의원(지역구의원 정수의 10%)으로 구성되는데 지역구 광역의원을 뽑는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1표를 투표하는 것이다.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표시간=아침 6시~오후 6시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지만 대기자가 많아 투표를 마치지 못하면 6시가 넘어도 투표 가능하다.

◇지참물=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명서, 혹은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자격증.

-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명부대조가 쉽다.

◇투표방법

투표는 1차, 2차 두 번 한다.

△1차 투표=지방의원(기초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뽑는 투표.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우선 신분확인을 거친뒤 먼저 기초의원(계란색), 광역의원(하늘색), 정당명부 비례대표(연청색) 등 3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용지마다 붙어 있는 일련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후 흰색막이 쳐진 기표소 안에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로 지지하는 후보자에 기표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한다.

-투표용지와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차례로 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2차 투표=기초.광역단체장을 뽑는 투표.

-1차 투표 후 2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광역단체장(백색)과 기초단체장(연두색) 등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지를 떼어서 번호지함에 넣고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각각 접어서 투표지 색깔과 같은 투표함에 각각 넣으면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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