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카드사 개인 워크아웃 도입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연체자 구제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이 진 카드 빚의 이자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카드빚을 갚게 함으로써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연체자 갱생 프로그램을 말한다.

▨도입 배경=개인 워크아웃은 가계대출 특히 신용카드 빚의 규모가 국가 경제 및 사회에 위협이 될 만큼 불어난데 따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 1분기말 현재 총 201만1천여명으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22만2천명이나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회사들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사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3일 은행연합회에 설치해 오는 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내용=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연체 이자율의 감면이다. 연체금을 갚는 회원에게 연체이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환대출, 즉 신규로 빚을 내 기존 고율의 빚을 갚는 방법이다.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면 연 24%이던 연체이자율이 연 18.5~19.5%로 낮아진다.

현재 카드사들은 5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카드 불량거래자로 등록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등록 기준은 다음달부터 완화돼 3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만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따라서 연체기간이 3개월이 안된 '잠재 신용불량자'들은 카드사나 은행들의 대환대출을 활용하면 신용불량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카드사나 은행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월 한달만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어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워크아웃 적용 의사를 이달 안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우려가 있거나 △카드빚 돌려 막기 혹은 사금융에 의존하려고 고민중인 이들이라면 거래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내용부터 파악하는 게 좋다. 거래 금융회사가 연체 사실을 통보해 오기 전 먼저 연락해 담당직원과 상의하는 것도 괜찮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회원이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카드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줌과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정보도 해제해 주는 금융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기대 효과와 부작용=카드업계는 개인 워크아웃제 실시에 따라 잠재 신용불량자의 약 10~20%가 신용불량등록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없지 않다.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 이미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환대출의 경우 악성채무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환대출을 통한 구제가 자칫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카드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카드회원 개인워크아웃제도 현황

◈◈대구은행=2개월 이상 연체자 대환대출(500만원 미만 무보증, 500만원 이상 1명 연대보증 , 6개월 이상 연체자 대환대출(1천만원 미만 무보증, 1천만원 이상 1인 연대보증), 2개월 이상 연체자중 연체금 500만원 미만시 대환대출(무보증)

◈◈조흥은행(6월말까지)=3개월 이상 연체자가 연체금 50% 갚으면 연체이자 감면,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현금 상환시 수수료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국민은행 국민카드(6,7월시행)=3개월 이상 연체자 상환계획서 제출시 대환대출, 신용불량등록 해제

◈◈서울은행(6월말까지)=2개월 이상 연체자중 연체금 300만원 미만이거나 원금 30% 상환시 대환대출(무보증),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연체시 3개월간 연체이자만 징수, 나머지 연체이자 탕감

◈◈기업은행=3개월 이상 연체자 채권액의 10% 상환시 대환대출(무보증), 3개월 미만 연체자 채권액 30% 상환시 신용불량 해제, 3개월 이상 연체자 원금 전액 상환시 연체이자 전액 면제

◈◈삼성카드(매달 2천명선정)=연체금 2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실직자 장애인 생보자 등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대 60개월 대환대출

◈◈외환카드(6월말까지)=연체금 전액 상환시 연체이자 일괄 50% 감면, 일괄 상환능력 없는 회원의 기존 연체금 대환대출(최고 3년분할상환), 연체이자 50% 감면받고 연체금을 일괄 상환 혹은 분할상환 전환시 신용불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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