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월1일부터 26개 은행(농.수.축협 포함)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마감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토요휴무일에 납부기한이 되면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지방세 납기를 연장토록 했다.
가령,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토요일인 7월20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틀 뒤 월요일(22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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