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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무담보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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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신설, 운영된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1천억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문화사업, 경영컨설팅업, IT(정보기술) 등 전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역 중소업체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 운영제도가 개선돼 1억원 이하의 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물이 없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간이평가를 거쳐 대구·경북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획득하면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적 용역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부 영세 중소서비스업의 경우 자금신청 때 추정재무제표 제출을 생략토록 해 업무를 간소화했으며,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부채비율 2배 이상인 기업의 자금신청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지원한도 역시 건물의 경우 소요자금의 80%에서 100%로,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의 4분의1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각각 대폭 확대됐다.또 지원대상 업종 중 무역중계업을 모든 무역업으로 변경, 직접 상품을 구매해 국내외간 거래를 수행하는 무역관련 도매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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