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이 불.탈법 선거운동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유례없이 강한 수사의지를 천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엔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 밀려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게 사실.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한 이번 검.경의 수사의지 표명은 일부 당선자의 당선 무효 및 이에 따른 보궐선거 가능성 등과 맞물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남에 따라 검.경은 고소.고발된 선거사범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사법처리되는 당선자.후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경우 공소시효가 짧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불.탈법 행위자를 가려내 기소할 방침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검찰이 수사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 당선자들이 9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검찰에 적발된 각종 선거사범은 207명으로 지난 98년 선거 때보다 5배 늘어났는데 이중에는 당선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향후 당선무효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14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까지는 수사체제를끝까지 유지,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후의 배후인물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추적, 관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월드컵 열기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노골적인 불.탈법 선거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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