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발생하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해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차량등록, 도시계획 민원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만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경북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민원부서 보직자 55명에 대해 1인당 4만2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 보험은 뇌물 청탁이나 고의에 의한 행정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며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직위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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